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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
한석일
의뢰인은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계약을 조기에 해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것처럼 행동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당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선제적으로 진행하였고,
등기가 완료된 후 본안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등기 기입 및 본안 소장을 받고 나서 의뢰인에게 보증금 및 이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약속한 금액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임차권등기말소 및 본안 소송 취하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