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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김용희
의뢰인은 부친의 혼외자가 모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인 것처럼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혼외자를 축출하여 상속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하였으며,
승소 이후 확정증명원까지 발급받아 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카촬ㅣ"저도 많이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법무법인(유)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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