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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동률
의뢰인은 소량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집에 도착했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이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4%로 측정되었으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측정한 시간대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했기에
이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수치를 역산하면 0.03 미만의 결과가 나옴을 주장했고,
운전 당시에 0.03%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까지 있었음에도 최종적으로 불송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