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4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 A씨의 권유를 받아 A씨가 과장으로 근무하는 B 회사를 통해 토지매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B 회사로부터 몇 차례 더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받았고, A씨도 투자를 한 상태이기도 하고 오랜 세월 알고 지낸 A씨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배우자 몰래 토지계약을 한 것이 마음에 걸려 이를 팔아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하였고, 의뢰인은 성남시 시민봉사과에 전화를 걸어 투자한 토지에 대해 개발계획을 물어보았으나 그런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 관련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 B 회사는 불확실한 호재로 소비자를 현혹해왔다는 것과 의뢰인이 투자한 토지가 무용지물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다수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매매대금을 반환받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민법 제104조에 따라 본 토지계약은 의뢰인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볼 것이며, 해당 토지에 대한 인터넷 출력물 및 지도를 통해 B 회사는 정확하지 못한 개발정보와 허위과대 광고 활용을 통해 영업이익을 취득하는 불법적인 회사이므로 의뢰인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이현은 소송비용액 확정 청구까지 추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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