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잘못 등재된 의뢰인의 출생연월일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실제 82년생이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81년생으로 잘못 등재되어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실관계 및 등록부정정 신청 사유 상세히 소명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에 주민등록표등본, 종합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등을 첨부한 뒤,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신청사유들을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초, 중, 고 모두 1982년생만이 입학할 수 있는 연도에 입학하여 지금껏 살아왔으며,
단지 서류상 가족관계증명서에만 1982년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
◎ 친구들과 해외여행 등 부득이 가족관계등록부확인이 필요할 때
혼란스러운 관계로 해명을 해야 하는 등 삶에 불편을 끼치면서 생활하였다는 점
◎ 나이를 들어낼 필요가 있는 각종의 동호회 등의 모임에서 곤란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그럴 때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한 불편함을 겪고 살아왔다는 점
◎ 의뢰인은 범죄기록 등 가족관계등록의 정정을 방해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년연장목적 등 사사로운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의 정정을 신청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
◎ 신분상의 문제점이 없고, 정정으로 인한 상속 등, 신분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요고가 전혀 없다는 점
◈ 등록부정정 허가 결정
서울가정법원은
'신청인겸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 기록된
"1981년 04월 23일"을 "1982년 04월 23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나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30개 이상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무사히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최적의 해결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