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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보정명령을 받은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실제 10월 생으로, 등록부상 생년월일은 11월로 되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 등록부정정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의뢰인께서는
이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신청서 및 입증 자료 제출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접수한 등록부정정 신청을 대리하였으며,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변경이유들을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출생신고 당시, 실제 출생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 과태료가 부과될 상황이었기에,
조부는 이를 피하기 위해 잘못된 출생일로 출생신고를 하였다는 점
◎ 실제 출생일과 호적부상의 출생일 간 차이로 인하여 고교 입학 이후로 예기치 못한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 고교 시절부터의 교우 관계 등 인간관계에서도 의뢰인의 자아 정체성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
◎ 안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되찾고자 부득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 의뢰인의 실제 연령에 대한 가족들과 지인들의 확고한 인식이 있다는 점
◎ 유치원 수료증, 아기수첩 및 육아수첩 등에 명확히 의뢰인의 실제 출생연월일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
◈ 신청 받아들인 법원, 정정 허가 결정
울산가정법원은
'신청인겸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 기록된
"1988년 11월 26일"을 "1988년 10월 20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출생연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주장을 보완하여, 무사히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최적의 해결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