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딥페이크 혐의를 받게 된 미성년 자녀
본 사건 의뢰인의 자녀는 동급생의 얼굴에 여성의 가슴 부분을 합성했다는 목격담으로 인하여,
학교폭력 신고와 아청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자녀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다른 음란물을 보았다거나, 사건 관련 핸드폰을 처분해버렸다는 등
거짓된 진술을 하여,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적 조력을 통해 자녀에 대한 처벌을 대응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무혐의 취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이현의 전문 변호사는 압수수색과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자녀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아청법성착취물은 신체 노출 외에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성립하는데,
당해 사안에서 참고인의 구체적이지 않는 진술만으로는 이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의율함이 타당하다는 점
◎ 참고인과 의뢰인 자녀의 평소 생활과 우위력 등에 비추어 볼때, 참고인의 진술은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억에 기반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 참고인의 진술이 진실이라 하여도,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가슴 노출 사진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가슴 노출 사진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내용, 제목, 생성일시 등 속성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
◎ 자녀는 피해자와 관련하여 나체 사진을 합성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자신의 핸드폰을 참고인 등 다른 학우들에게도 자주 빌려주었다는 점
◎ 위 사실에 따라 참고인이 진술한 사진이 실존한다고 하여도,
자녀가 당해 사진에 촬영자 또는 편집제작자가 아니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 증거 불충분, 결과는?
서울서초경찰서는 의뢰인 자녀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학교폭력 신고와 관련해선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https://ehyun.co.kr/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1403
학교폭력 징계부터 형사처벌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의뢰인 자녀의 억울한 혐의를 풀어드릴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