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도로 일부를 침범한 소유 주택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거주 중인 단독주택이 건축 당시부터 도로 일부를 침범한 상태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해당 문제로 인해 어떠한 분쟁이나 세금 부과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 한 공사업체로부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며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들께서는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시효 취득 요건 충족 소명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이 해당 토지 및 주택을 순차적으로 승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현재까지 별지 도면상의 도로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 취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소유자)은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취득시효 완성 인정, 원고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는 별지 표시 부분 중 원고 A에게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1/2 지분에 관하여,
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평온, 공연, 선의점유 및 20년 점유 사실을 입증하여 무사히 소유권을 이전받아, 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해 드린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모든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