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인용] 허위 출생신고로 인한 분란 해결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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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인용] 허위 출생신고로 인한 분란 해결

가사·이혼·상속 2025-03-18
의뢰인의 상황

◈ 동생의 자녀를 친생자로 등재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사정으로 인해 친동생의 자녀를 본인의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이후 병역 기피 문제로 국방부와 경찰이 해당 자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의뢰인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었기에 의뢰인 또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상대방 허무인 및 이명 이중등록자 입증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이 친동생의 자녀를 허위로 출생신고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상대방은 의뢰인의 조카의 이명 이중등록자이며,
의뢰인이 상대방을 포태하거나 출산한 사실이 없어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조카와 관련한 필요에 따라 착출해낸 소위 허무인으로서 실존하지 않아 입양 관계를 형성하는 것조차 불가능해,
현재로서는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이외에서는 그 존재조차 찾아볼 수 없는 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실에 따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아,
사실에 부합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완성함으로써 현재 병역법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란을 종식하고자 하며,

나아가 추후 상속관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란 역시 미연에 방지하고자 부득이 이 사건 소송에 이른 것이라 소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원고 청구 인용, 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


서울가정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후 확정증명원까지 발급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관련 형사건의 관할 경찰서나 병무청 등에 위 판결 확정 사실을 전달하도록 권고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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